Korean Politics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지방자치단체 vs 특별지방자치단체

누름돌 2023. 4.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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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목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 , , 자치구 등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022113일에 정한 4개의 특례시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 교육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반지방자치단체

 

일반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불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경우 일반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적, 포괄적 특징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된다.

 

 

1) 광역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성되는 구조가 있는데, 2층제 구조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광역자치단체는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자치단체 혹은 제 2차적 자치단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유형화된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에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는 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다. 광역자치단체를 제 2차적 자치단체로 부르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제 1차적 자치단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시, ,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된다. 또한 최근 2022년에 지정된 4개의 특례시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다만, 자치기능이 없는 일반구(행정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산하에 있는 읍에 인구가 밀집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로 승격된다. 읍이 시로 승격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인구의 집중 현상을 가져온다. 둘째,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폭이 넓어져서 민주주의가 지방행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된다. 셋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다. 넷째, 기구 신설, 인력 증대, 기반시설 확층, 세원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정수요가 증가한다.

 

: 기초자치단체인 군은 역사적으로는 우리 지방행정구역 중 가장 오랜 지방행정 단위이다. 군을 도의 관할 아래에 두어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도와 읍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읍, 면 자치제가 폐지되고, 군은 최초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다.

 

자치구

: 기초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구로서 법인격이 주어지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치권이 인정된다. 다만,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시, 군보다 다소 좁게 인정되고 있다.

 

특례시

: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규모가 10010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출처: 연합뉴스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특정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단체로서, , 특정 사무를 지역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조직된 자치단체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20세기 이후 교통, 통신의 발달로 경제권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광역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지방자지단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예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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