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orean Politics112 교섭단체 vs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엔 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다. 교섭단체는 2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만 구성할 수 있다.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도 맡을 수 없고 정치 일정도 논의할 수 없다. 우리가 TV에서 악수하고 문서를 교환하고 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교섭단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섭단체 또는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 2022. 6. 11. 국회 원구성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당선 후 의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원구성(院構成)’이다. 원구성이란 회의체로서 국회가 기능하고 활동하기 위해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는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입학 후에 반편성을 하고 반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행사와 유사하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각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을 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본회의서 바로 법안을 의결할 경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이 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는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전에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 2022. 6. 10.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