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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by 누름돌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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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사전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은 2012년부터, 축산물은 2023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

  •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최적 비료 사용, 경축순환농법, 자가 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 등
  • 농기계 에너지 절감: 직파재배, 무경운 및 부분경운
  • 난방 에너지 절감: 다겹 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 개폐장치, 축열 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등
  • 농업용수 관리: 빗물 재활용 기술, 논의 물 관리 기술

 

인증 취득 자격요건 및 가능 품목

  • 자격요건: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국가 인증 또는 GAP 국가 인증을 사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농축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 인증 가능 품목: 식량 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총 65개 품목

 

인증 절차

  1.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공시
  2. 신청: 인증 희망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인증 신청
  3. 심사: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검토
  4. 인증: 적합 판정 시 인증서 교부, 저탄소 농축산물 표시 사용 가능
  5. 사후관리: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시행, 저탄소 재배 방법 및 품목의 지속적 유지 여부 평가

 

 

인증 혜택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컨설팅 및 인증심사 지원
  • 인증 취득 관련 절차 교육
  •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그린카드 연계 포인트(9%) 비용 지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례

농산물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이 모집 공고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 2023년 하반기에는 1608호의 농가가 선정되어 총 8941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 주요 인증 품목: 사과 등 과수, 식량 작물, 채소 등

축산물

  • 2023년 6월부터 한우를 시작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시범 추진되었습니다.
  • 롯데백화점은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한우를 알리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전북 고창 저탄소 한우를 판매, 추석 선물 세트로도 구성하여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업인 만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책임을 느끼고 저탄소 인증제 등을 통해 저탄소 농식품 체인을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대 효과: 친환경 축산 이미지 제고, 소득 향상, 탄소중립 실현, 사회적 책임 완수, 윤리경영 확보
  • 확대 계획: 내년에는 양돈과 유제품 등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
  • 소비자 인식 제고: 저탄소 한우고기 소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

이러한 노력들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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