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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노키즈존, 찬성 vs 반대

by 누름돌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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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로 음식점, 카페 등 해당 상점들은 본 가게는 n세 미만 어린이 및 초등학생 입장이 불가하며 성인 보호자와의 동반 없이 입장 불가합니다.’ 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한다.

 

 

 

 

노키즈존이라는 용어는 2014년부터 사용되었다. 2021년 기준, 노키즈존 맵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약 420개 이상의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의 경우 일부 박물관에서는 일정 주기를 정하여 하루 동안 어린이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 키즈 데이를 운영하기도 하며 노 키즈 호텔로 5세 미만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유럽국가의 호텔, 에어아시아 엑스라는 말레이시아 항공사의 경우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탑승이 불가능한 저 소음 구역이라는 이름의 노키즈존을 도입했다. 이로서 노키즈존의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미성숙한 어린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방임하는 부모들, 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린 법원 판결이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업소들의 등장 이유라고 본다. 실제 2011년 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법적 공방 끝에 2013년 부산지법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법원은 10세 어린이 부모의 책임을 30%,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봤다. 이에 해당 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로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을 안고 배상을 해야 했다.

 

판례를 지켜본 전국의 업주들이 노키즈존이라는 방안으로 가게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손님을 가려서 받는다는 결정이 더 높은 매출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및 타 손님들에게 갈 피해를 아예 배제함이 그들에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키즈존에 대한 관심과 의견 대립은 여전히 뜨겁고 계속하여 팽팽하다. 과연 노키즈존은 필요할까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을 비교해 보았다..

 

 

출처: 동아일보

 

 

 

 


 

 찬성 이유

 

 

1. 아이들로 인한 영업장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2016년도 경기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비율이 93.1%에 이르렀고 아르바이트생 1268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알바몬 설문조사에서도 노키즈존 확산에 60%가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 동반 고객을 상대한 경험과,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기저귀 문제, 카페의 소변 컵 문제 등 정상적이지 못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심리적, 정신적 고통 및 금전적인 부담까지, 업주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가져오는 피해만으로도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다.

 

 

2. 현재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업주들의 권리구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숯불갈비 집에서 24개월 된 아이가 뛰어다니다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고 1,100만원을 배상한 일을 생각해 보면 사고관리 인력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업주가 책임지고 감당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본다. 또한 2018년 기준 노키즈존으로 지정된 약 370개의 지점을 기준으로 약 363곳이 소상공인 직영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업주들에게 마땅한 대안 없이 아이들로 인해 발생할 금전적인 피해 및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업주들이 받을 수 있는 반복적인 피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에서는 실제 식당 측이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 동반 보호자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한 이용제한 및 퇴장요구가 가능함을 미리 알리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주의사항 안내 및 퇴장조치와 같이 이용 제한에 대한 사후적인 대처라는 점이 찬성 측에서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사후적인 대처는 손님들의 보복으로 또다시 영업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퇴장 요구를 당한 부모가 배달앱이나 SNS 등에 영업장에 대한 비난 글을 작성하여 올리게 된다면 매출 감소라는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마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3. 사적영업지의 영업상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라는 것이다. 종종 카공족 즉 카페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곳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해당 업주들에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카페를 운영하는 영업상의 규칙은 엄연한 영업주의 자유이며 소비자 역시 다른 카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 15조에서는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에 보장된 엄연한 권리인 영업의 자유를 무시하고 아동들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업주들의 입장에서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 이유

 

 

1. 일반화의 오류를 주장한다. 일부 책임감 없는 부모만 보고 모든 부모가 전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대부분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며 모든 아이들이 소란스럽지 않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얌전한데 비해 몇몇 아이들의 문제 발생으로 아이들 모두가 시끄럽다는 인식은 대중들의 낙인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또한 아이들이 공공장소의 예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마땅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시켜야 될 문제인데 노키즈존으로 아이를 격리하는 조치만 취하게 된다면 이는 단기적인 해결방안에 불과하며 교육의 역할을 해줄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부모의 권리까지 박탈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2.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UN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조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19조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기본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업주의 자유보다 아동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헌법 제 15조의 ‘영업상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며 노키즈존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3. 노키즈존으로 인해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될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자녀일 경우 카페 등의 업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아이 동반 시 자신도 노키즈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다. 최근 노키즈존의 확산으로 요식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노키즈존이 확대됨으로써 아이를 데리고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아이가 있는 소비자들도 공공장소를 제한 없이 방문할 권리가 있는데 아이와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가족의 권리까지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계획을 가진 미혼남녀에게 비혼 확산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인구 유입에 힘쓰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

 

 

4. 출입제한의 목적 적합성과 수단의 적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밤 10시 이후 피시방 및 노래방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관하여 목적의 정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기에 반대하는 입장이 비교적 적다고 본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을 원천봉쇄 하여야 하는지, 과연 적합한 해결책인가에 대한 답변은 사회적으로 명쾌하게 정의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 판결문에서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2016년도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46%, 과잉조치가 아니라는 의견이 23%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과잉조치가 아니냐에 관한 입장에 대하여는 목적이 적합하지 못하고 특정 목적이 공식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키즈존의 공식적인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201711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손님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모든 대상자에게 입장 불가를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단 인권위의 판단은 권고사항에 해당할 뿐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세하다. 2016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 찬성 54.7%, 반대 36.2%, 모름 9.1%로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18.5% 높았다. 2016년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다수가 노키즈존이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으나(찬성 44.4%, 반대 22.8%). 노키즈존이 과잉조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 역시 다수였다(그렇다 46.6%, 그렇지 않다가 23.4%).

 

노키즈존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는 CCTV 확인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아이들의 관리를 당연시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키즈존이라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차별적인 워딩 대신 어덜트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한 언어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의 탄생은 아이들에게 공공시설에서의 매너를 가르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모들에게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가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키즈존이라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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