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 등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다. 기업에서는 상승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상품의 인건비 상승을 더하고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물가 상승 중 임금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19 직전의 8.6%에서 코로나 19 이후 10.0%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해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제란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즉, 최저임금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에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워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전원회의 보고·상정, 심의자료 분석,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논의, 전원의회 심의·의결, 최저임금안 제출,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 결정·고시로 구성된다. 여기서 최저임금안 고시 단계에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9원, 2023년 현재 2022년 대비 5.0% 인상하여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이번 연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가 넘으면 다음 년의 시급은 사상 처음으로 11만 원이 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자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참고하여 국가별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중위임금 대비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62.2%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 대비를 비율로 하면 최근 5년의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일본, 독일, 미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찬성 이유
1. 임금격차 완화, 소득 양극화 개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화되었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 2016년 이후 다시 심화되었다. 소득 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성장에도 부담으로 적용한다. 또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의 평균 17.3%보다 6.3% 높은 23.5%를 기록하였다. 이런 현상은 삶의 질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5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5년간 경제성장률이 0.38% 상승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최저임금 대상자 중 근로자의 약 80%가 청년, 여성, 고령층으로 고려할 때 사회 취약 계층의 소득 확충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마련할 수 있다.
2. 노동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이 오르면서 소비력이 증가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7년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혁신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 임금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양극화를 완화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는 마중물이 된다.
3.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던 2000년(16.6%)과 2018(16.4%)의 사례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00년 9월을 기준으로 볼 때 1분기, 2분기 후에 취업자가 39만 명, 39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3분기, 4분기에는 53만 명, 58만 명으로 안정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최근 연구 결과로 2017년 버클리 대학이 미국의 6개 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고 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G20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임금 60%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반대로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
1.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증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의 비중은 크게 축소될 것이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2년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광공업이 저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을 약 13.9% 줄였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1.7%,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은 7.4% 등으로 줄였다고 분석했다. 사업체 규모별 신규채용 비율은 5인 미만은 9.3%, 5인~39인은 2.1%, 30인~300인은 2.4% 등으로 줄였다. 따라서 교수는 “단기적인 고용 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실직은 일어나기 어렵지만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강도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풀이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폭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익이 줄어든다.
2.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비를 단기적으로 촉진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소비함수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소비 지출금액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소비진작과 물가자극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저임금을 받는 가구일수록 소비지출이 적었고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VAR 모형으로 분석해 인과관계 검증을 한 결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원인변수로 작용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3. 최저임금은 상승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다. 2022년 국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최저임금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며 농업등의 일부 업종에서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3년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인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약 275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율도 2001년 4.3%에서 2022년 12.7%로 8.4% 증가하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최대 16.5%를 기록한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아직도 12%대로 머물고 있다. 최근 5년 2018년~2022년간 최저임금인상률은 41.6%로 G7 국가보다 1.3~5.6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의 국가 중 8위로 높았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낸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약 19.8%로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하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최저임금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법에 따라 3월 31일 최저임금위 심의가 요청된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반양론이 펼쳐지고 있다. 노동계는 2023년 4월 4일 기준 내년 최저임금으로 2023년보다 약 25% 인상된 1만 2천 원을 요구하였고 근로자 위원들은 최종적으로 1만 80원을 요구했다. 요구의 근거는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계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물가가 폭등한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의 적정선을 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문제 등의 현상에 대해 근본적 원인을 찾고 최저임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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