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보육 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따라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유치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2021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6월 기준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39%이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고 유치원의 CCTV 설치가 저조한 이유는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어렵고,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유치원 CCTV 설치 의무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84.8%인 반면 유치원 교사의 의견은 반대 81.8%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교육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데, 독일과 같은 유럽권 국가들은 교육기관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은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발달기에 있는 아동 개인의 발달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받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예시로 프랑스 역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교육기관 내 CCTV 설치가 활발한데, 두 나라 모두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해 명문화된 법률은 없지만 CCTV 설치가 활발한 편에 속한다.
찬성 이유
1.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사건 발생 시 CCTV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가 설치되어 유치원 내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금천구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를 넣은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유치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사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고, CCTV가 없었다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 유치원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치원 내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과 교사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교사가 오해를 받았을 경우 CCTV가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CCTV 설치로 인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모습을 학부모가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 유치원 CCTV 설치가 교사들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자기 장학의 개념으로 CCTV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유치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유아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부모상담과 같은 곳에 활용하는 등 CCTV를 교직원들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이유
1.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교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아이들과 활동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CCTV 열람 후 부모로부터 의심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교사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CCTV가 오히려 불신과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CCTV는 당시의 상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단편적인 화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CCTV의 영상만을 믿게 되어 부모와 교사의 신뢰관계가 약화되고, 교사가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CCTV 화면에서는 행동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불신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될 때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점인데, CCTV 설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보육기관 내의 아동학대가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213건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20년 752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CTV 설치가 아동학대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신뢰관계 형성,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CCTV 설치로 인해 교사들이 아이들의 행동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CCTV가 설치된다면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없으며, 제한적인 신체 접촉과 말로 타이르는 방법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며, 교사들은 자신의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사의 행동이 위축되고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행동 지도와 아동학대라는 경계선 사이에서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고, CCTV 의무화가 적용된 어린이집 교사의 사례를 들면 ‘CCTV를 과도하게 인식하여 자신이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지도한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교사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유치원 CCTV 설치 문제는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고,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문제이다. 찬성 측 논거와 반대 측 논거 모두 합리적인 논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육기관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찬성측 과 반대 측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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