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되면서 간호법을 저지하려는 이들과 통과시키려는 이들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이어나갔다.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대한간호사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을 열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간호법이 없으며 의료법 체계 안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의 어려움, 간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며 간호법이 제안되었다.
찬성 이유
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찬성 측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①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는 그 기준이나 경계가 모호하다. 업무량이 많아지고 간호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까지 떠맡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간호사의 권리나 근무환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무환경은 열악해지고 이를 견디지 못한 간호사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어 숙련된 간호사의 수는 줄고 신규간호사가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는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②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
: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2조(의료인)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근거는 ‘조선의료령’이었다. ‘조선의료령’은 일제가 우리 의료인력을 전쟁에 동원하기 시행했던 것이다. ‘조선의료령’의 시행으로 인해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간호부 규칙으로 나누어져있던 의료체계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 ‘의료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렇듯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를 한 데 묶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사 중심적 성격이 강하다. ‘의료법’만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③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
: ‘의료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 간호 서비스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간호사는 병원 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 업무에 대한 독립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확대되고 전문화된 간호 업무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찾아가 채혈 등 간단한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체계를 짜기 위한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이유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 등이 반대 측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① 의사 진료 범위 침범
②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
③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데, 간호법 역시 동일하다. 간무협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충분한 의료 지식·훈련을 갖추려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④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감소
: 간호법 제3조의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를 이유로 주장하는 바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 경우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의료체계 붕괴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도입했다. OECD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만 간호법이 없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법은 기본이고 간호사 양성과 확보를 위한 법률을 추가로 제정해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직군 간 전문성을 살렸고 1992년 ‘간호사 등의 인재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은 2002년 간호사재투자법을 도입했다.
'Issu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키즈존, 찬성 vs 반대 (0) | 2023.04.20 |
---|---|
최저임금 인상, 찬성 vs 반대 (0) | 2023.04.20 |
타투이스트 시술 합법화, 찬성 vs 반대 (0) | 2023.04.20 |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vs 반대 (0) | 2023.04.19 |
디지털 정보격차의 예와 해결방안 (0) | 2023.04.07 |
뱅크런과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 (1) | 2023.03.14 |
한국인의 행복지수, 행복 수준, 사회적 고립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 (0) | 2023.02.26 |
가상현실(VR) vs 증강현실(AR) vs 혼합현실(MR) vs 확장현실(XR) vs 대체현실(SR) (0) | 2023.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