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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타투이스트 시술 합법화, 찬성 vs 반대

by 누름돌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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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문신의 합법성 문제가 부각된 것은 2003615일 문신 시술자 김건원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면 서다.. 한 청년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받았다가 적발된 게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판결을 내렸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신체 침습적 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문신 합법화에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는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신 합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문신 업계 현황으로 시장규모가 1 2000억이 넘고 종사자가 22만명이다22만 명이다.인권위원회에서는 비의료인 문신 불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했다.

 

문신의 문제가 현재 미용계와 의학계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아니면 두 분야를 아우르는 분야로서 존재할 것인가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찬성 이유

 

 

1.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닌 개성 표현의 수단이자 예술의 영역이다. 대다수의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를 합법화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신 시술 자격, 위생 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미용 문신 시술 상의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인 소독과 위생이나 감염과 전염 등의 지속적인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완되고, 법적인 여러 절차들이 정착된다면,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시술되던 문신들이 양성적인 방향으로 되어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정당한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시술받는 사람에 대한 위생적인 보호도 이루어져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사업이 된다.

 

 

3.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인 자격 대신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환경과 위생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90년 영구화장 전문가협회, SPCP를 설립하여 안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구체적인 관리를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FDA 규정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 화장품, 색소 첨가물 등의 규정을 수립하였으며 주정부와 하위정부에서는 시술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반영구화장 등과 관련된 미용 목적의 문신은 수공예의 성격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교육과정 및 자격증 제도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도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독일 문신사 협회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관련 교육 및 기술을 배울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건관리기관에서 시술소의 위생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 고 있다.

 

영국은 시술자의 자격 및 면허발급과 관련한 제도보다는 시술환경 및 위생, 안전 측면에 대 한 규정에 초점을 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법 제151, 2항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은 등록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피시술인의 요청에 따라 출장 시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제도적 장치를 참고하여 제도를 만들고 정부 주도 하에 관리 감독을 맡으면서 하면 된다. 세계 각 국의 제도와 관리 감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만의 합법화 제도를 만들면 더 안전하고 의료계와 예술계에 만족하는 합법화 국가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일보

 

 

 

 

 

 반대 이유

 

 

1. 미용문신의 방법이 소위 색소침유술이기 때문에 인체 생리 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행하면 그 부위의 피부에 감염으로 인하여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신을 예술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문신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 출현, 염증, 감염 및 육아종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행위다

 

2.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나 그 목적이 건강의 증진 혹은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장려할 이유가 없다.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현재 의료체계와 다른 특별한 의료 공급자로서 문신업자를 독자적인 유사의료행위를 하도록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음성적으로 무자격 무면허로 시행되는 문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줄 경우 더 많은 감염병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지금도 문신이 성행하고 있지만 문신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아직 의식적으로 덜 성숙된 미성년자가 매체를 통해 문신의 환상에 젖어들 수 있으며 합법화와 양성화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문신 증가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신을 단순한 문화로 보느냐 이 문화가 잘못 전파되어 미성년자 등 부작용 및 피부질환 등을 자칫 양산해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4. 모든 전 세계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할 의무도 없으며 국민들의 위생과 건강 측면에서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병원에서 치료 자체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다수의 원칙 및 다수의 동의로 인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문신은 예술과 의료이다.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권과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문신은 예술계와 의료계의 교집합인 영역이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두 영역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의 문신시술 불법 국가이다. 유일의 불법 국가라고 합법을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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