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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olitics

공식적/비공식적 핵보유국 구별은 NPT

by 누름돌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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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발효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뿐이다. 그 이후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밝힌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팔거나 제조 기술을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한국은 75년에 가입했다. 북한은 85년에 가입했으나, 1993년 탈퇴 선언을 했다.

 

 

 


 

한국을 포함해 189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보유·개발·이전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국제법적으로 용인된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뿐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도 실질적 핵보유국이지만, 이들 세 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미·중 등 핵보유국은 이들 세 나라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거듭 제재 결의를 내놓는 북한은 조금 다른 입장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나 북-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1993년 3월 12일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는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한 뒤 스스로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선언했지만, 미국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5년 4월 23일 86번째 핵확산금지조약 정식 비준국이 됐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처협정(세이프가드)을 맺어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여부와 관련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보유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는 주권적 권리로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 권리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포기했다.

 

 

 

 


유엔은 1968년 안보리 결의 255호를 채택해 비확산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핵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유엔의 개입·보호를 약속했고, 5대 핵보유국도 1978년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핵비보유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전자를 ‘적극적 안전보장’, 후자를 ‘소극적 안전보장’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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