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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olitics

일본 헌법9조와 군사대국화 움직임

by 누름돌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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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평화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의 오랜 꿈이다.

 

최근 일본 안보의 근간이었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 원칙에 사실상 종언을 고하는 정책과 행동에 주변국의 불안과 경계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 확대를 추진해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일안보조약을 토대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규정해 놓은 미일 동맹의 ‘사용설명서’ 같은 것이다.

 

1978년 제정됐고 1997년, 2015년 두 번 개정됐다. 가장 최근인 2015년 4월엔 미일 동맹을 기존 ‘지역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활동 영역을 격상시켰다.

 

이는 대만의 유사 사태 등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후방지원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라는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이전보다 활동 범위와 역할이 확대된 ‘글로벌 동맹’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본질적으로 일본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자위대 활동은 미군의 후방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2022년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가이드라인 개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반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일본이 직접 북한과 중국 등의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일본이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다.

 

나아가 항공모함과 F-35 스텔스기, 정밀 유도무기인 공대지 순항미사일(JASSM)과 공대함 순항미사일(LRASM) 등을 대거 확보할 계획인데, 이것들도 적 기지 파괴용 공격무기여서 전수방위 원칙과 거리가 멀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방위비를 2023년부터 5년 이내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2022년 일본의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5조4005억엔(약 52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94%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2%로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5조엔 이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맞아떨어지면서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을 불러오고 한국 여론에도 군비 증강 압력을 높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기 전에 과거 침략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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