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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olitics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

by 누름돌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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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존재다.

 

미국은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에 경비를 분담시켰다. 반대로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한국이 받는 대가는 없다(필리핀은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역사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역사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관련 내용들은 1966년 체결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들어 있다.

 

소파 5조에는 주한미군 비용 분담 원칙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는 게 뼈대다.

 

이 소파 규정에 따라 1990년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부담해왔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이 우리에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나눠 내자고 요구했다. 미국이 무역·재정적자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졌고,  한국은 먹고 살만해졌으니 안보 비용을 내라는 것이었다.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면 소파 5조(미국 전액 부담)와 충돌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등장했다.

 

이 협정에 ‘특별’(Special)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소파 5조 적용을 협정 유효기간 동안 임시 중단시키는 특별한 조처이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한 전세계 70여 개 나라 가운데 한국과 일본만 경비를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소파 규정 적용을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한시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91년 1차부터 시작해 현재 11차까지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한시 협정이 영구 협정처럼 자리잡자, 한국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고 미국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는 오해가 굳어졌다. 미군은 한반도 밖에 있는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정비하고 있다. 

 

 

 

 

분담금 책정은 합리적인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내용이 공개되었다.

 

한국은 2019년 1조389억원보다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을 2020년에 내고, 앞으로 4년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를 더 줘야 한다. 매해 인상폭이 가팔라 2025년에는 2020년보다 50% 많은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분담금 10억달러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대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 건설비 107억달러 중 90% 이상을 부담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2008~2017년 총액)이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6%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비용 등을 계산하면 한국이 70~80%를 부담한다고 지적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상호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시혜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절실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다. 중국 견제는 미국 세계 전략의 최우선 순위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해 벌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미군은 한국으로부터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은 아니다. 동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북한의 ICBM이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8분. ICBM 발사를 7초 만에 탐지하느냐, 15분 만에 탐지하느냐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된다(밥 우드워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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