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현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1948년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5건 가운데 가결과 부결이 각각 16건씩이었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2000년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 36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6건으로, 가결율이 17%에 불과하다. 대부분 ‘폐기’되거나 ‘부결’되는 수순을 밟았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다.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대표 합의에 따른다. 이 때문에 72시간을 넘긴 뒤부터는 여·야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한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있다. 많은 체포동의안이 이 길을 따라 사라졌다.
1952년 제정된 국회법 112조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안과 탄핵안부터 원내 상임위원장 투표까지 모두 무기명이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법정구속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을 뜻한다. 1·2심이 끝난 뒤에는 항소나 상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할 수 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법정구속할지 여부는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단한다. 예규에 따르면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더해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야 하급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비율은 최근 들어 낮아지는 추세다. 사법연감을 보면, 2015~2018년까지 1심 법정구속 비율은 20% 후반대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만1171명 중 법정구속된 이는 1만2314명으로 29.9%였다. 그러나 2019년 이 비율은 27.8%로 감소한 뒤 2020년 25.8%, 2021년 24.07%로 최근 2년간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했으나 2021년 1월 개정안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바꿨다. 개정 전에는 법정구속을 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는데, 개정안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법정구속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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