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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대하여

by 누름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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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진 것이다.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기존 지방자치법에 비해 주민권리의 강화,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그리고 중앙-지방 및 지방-지방 간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해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외에도 정례회 운영 방법 및 임시회 소집 요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제5장),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 자문위원회의 설치(제65조), 기록표결제 원칙의 도입(제74조), 정보공개의 강화(제26조),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명확화(제43조) 등과 같은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중심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에 담겨있는 제도개선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방의회 의원이 처리하는 조례,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은 방대하고 복잡해 광범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됨으로 특정 정책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이는 의정활동 부실을 초래해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담·지원하는 보좌관을 둬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지방자치제 재실시 이후인 1991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반대론과 국민들의 지방의원 불신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좌절됐다.

 

미국의 경우, 주 의회에서는 개인 보좌진 제도나 공동 보좌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 의회에서는 공동 보좌제를,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는 개별 보좌진까지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규모에 따라 개인 보좌진 제도를 상이하게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조직보좌와 개인보좌 제도가 있다. 그러나 개인보좌는 정무조사비 하에 인건비 항목을 활용하여 1-2 명의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지만, 주어진 인건비의 50%까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가 넘겨받는 인사권 독립이 명문화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이른바 '보좌관'도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직원들은 지자체장 '눈치 보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의 조력을 받아 의정활동의 능률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적정한 시간에 개인 보좌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직렬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서 의회는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직권,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지침을 정해주면 지방의회는 따르기만 하라는 정도다.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실질의 자율적 인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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