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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olitics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협상의 역사

by 누름돌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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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1도 올랐다. 이 정도의 기온 상승만으로도 올해 지구는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맺은 유엔기후변화협약부터 2022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까지 기후변화 협상의 역사를 정리한다.

 


 

 

기후변화협상의 역사

 

1. 리우 기후 회의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정상회의’가 열렸다. 공식적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라는 이름의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구 환경 문제를 협의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나온 것도 이때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다. 이 협약 2조에서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자’고 각국 정상이 서명했다.

 

 

2. 교토 의정서(COP3)

 

1995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최초로 당사국 간의 구속력 있는 협정이 맺어졌다. 교토의정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2008~2012년 기간 동안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협약국이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었다. 부속서1(Annex 1)에 속한 국가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 부속서 1에 속한 국가는 대개 선진국이었다. 대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었지만, 폴란드 같은 동유럽 같은 국가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 나라들은 향후 탄소배출권을 팔 목적으로 가입했다.

 

교토의정서는 실패했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도 전인 2005년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2011년에는 캐나다가, 2012년에는 일본, 러시아가 탈퇴했다.

 

2009년 기후대응에 친화적인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개도국들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의 출발점은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로 모이고 있었다.

 

제15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등 28개국 정상이 ‘코펜하겐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중견 개도국들이 반발하면서 총회는 파국에 휩싸였다. 결국 코펜하겐 합의는 유엔 공식문서로 채택되지 못하고 참고문서로만 남았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각 나라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각 나라가 2020년 이후의 ‘국가별 기여 방안’(INDCs∙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2015년 회의 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출처: 한겨레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인류가 멸종 위기에 놓이지 않으려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 둬야 한다’는 목표치 ‘1.5도’가 여기서 나왔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어떻게든 합의를 만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은 타협했다. 회원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5년 단위로 제출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5년마다 이행 점검을 시행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후정책은 파리협정을 근간으로 한다. 이란, 튀르키에 등 7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가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은 협정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함께 바로 복귀했다.

 

파리협정의 한계는 명백하다. ‘스스로 숙제를 내서 유엔에서 검사받는’ 것인데, 이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명시적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파리협약의 지구적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각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의 핵심 주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이다.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개도국의 손실을 선진국이 얼마나 많이 보상해 주느냐를 두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은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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