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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난민 수용, 찬성 vs 반대

by 누름돌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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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입장

 

 

1. 인도주의적 입장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1950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국민 역시 난민의 지위로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난민들을 도울 차례가 됐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을 많이 했다. 그때 우리 한국인들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생존과 한국 독립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나라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 국민의 품격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나고 자란 땅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다.

 

대한민국이 비록 선진국으로 평가받기는 한다지만, 내부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도 수두룩한 상황이며 자국민의 문제도 전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외부인인 난민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할 만큼 풍족한 나라는 아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므로 난민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제기준 및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한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현재 난민 보호국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에 의거하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 침해의 이유가 아닌 이상 불법 입국과 체제를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가하거나 강제로 추방 · 송환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협약에 가입된 국가이므로 그 내용에 의거하여 난민 수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유 없는 추방은 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OECD 국가 평균 난민 인정률이 25%가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도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더 분담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사실 난민협약이 만들어진 것은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점령했던 나라들에 역사적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럽들은 난민협약을 체결하고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없다.

 

난민 협약은 대한민국이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국제법 상 조약이지만, 난민 인정의 기준과 절차는 각 체약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쉽게 말해, 누가 난민인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내문제'이자 '주권'의 영역에 속한다.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 그들의 가족과 다른 난민들이 더 찾아올 것이며, 난민의 수는 더욱 불어날 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난민협약>
(역사)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난민은 본국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의)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은 최초로 난민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 협약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또는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로 인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2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비준했으며 20122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2013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3. 경제발전에 도움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이민자 1159만 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난민들이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내전이 끝나면,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이슬람 종교인들은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배려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4. 찬성 여론이 높음

한국리서치 2021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중 48%는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 3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이 난민 수용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론조사 내용) 자세한 여론조사를 보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반대 입장

 

 

1. 치안의 위협과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

유럽의 경우에도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한 이후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많다.

 

특히 중동에서 내전으로 인해 많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 불특정 다수가 테러리즘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추가로 들어오는 난민을 난민 심사제로 테러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 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난민들에 의해 장악된 치외법권 지역이 수십 곳에 달한다.

 

(상관관계가 없다) 독일은 2016년 난민 수용 인원이 44.5만 명으로 전년 14.8만 대비 약 3배가 늘어난 난민 수용이 있었지만, 범죄는 0.7% 정도가 늘었다. 또한, 난민 32.5만 명을 수용한 2017년에는 오히려 범죄가 전년대비 약 10%가 줄었다. 범죄와 난민 수용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일부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이었던 것이지 무슬림이기 때문에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범죄율(2.14%)은 내국인(3.9%) 보다(3.9%) 낮으며,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의 범죄율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낮은 최하위권이다. 국적과 종교를 범죄 가능성과 연결하며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방증이다.

 

③ (가짜뉴스) 유럽에서 일어난 무슬림들의 범죄사실 보도는 대부분 ‘가짜 뉴스’이며 실제 무슬림들은 아주 온순하고 사교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 무슬림들은 국민이 생각하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다.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의 소수일 뿐, 난민은 오히려 이들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공포를 느끼는 건, 무슬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다.

 

 

2. ‘가짜 난민존재

난민을 신청한 후 불법체류자 등으로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또 난민 브로커들도 많이 있다.

 

몇 년 전 제주도로 들어오는 예멘인들 중 제주가 난민을 수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취업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실제로 난민을 수용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하고 세금을 지출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짜 난민의 증가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게 돼 경제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한 비용 지출로 자국민의 복지 정책이 부족해질 수 있다.

 

가짜난민은 충분히 존재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런 건 철저한 난민 조사를 통해 하면 된다.

 

 

3. 한국과의 문화 차이(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반발심)

이슬람 문화권은 여성 차별을 인정하는 문화권이다. 여성 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띄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 등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대규모 강간 사건인 로더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30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도 수용하기 어려운데,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이슬람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난민 심사제로 신분을 충분히 검증해 무분별한 난민 수용의 문제를 막고 있다. 단순 이슬람 국가의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낯선 민족이라는 거부감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타 국가에 도움을 받은 선례가 있기에 난민 수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랍인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인사인 앗 살람 알레이쿰당신에게 평화를이라는 의미일 만큼 무슬림에게 평화는 소중하다. 또한 이슬람 문화는 낯선 이방인도 지극히 환대한다. 편견을 넘어 무슬림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난민이란 존재를 통해 14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 세계 18억 명이 신앙하는 이슬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다양하고 새로운 이웃을 만날 것인가. 지구인류시대의 덕목은 다름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다.

 

 

4. 난민 수용에 따른 내국민 부담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신청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 달에 1인 43만원43만 원, 5인 가구 이상일 경우 138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에도 지원해야 할 저소득계층이 많은데 난민을 도울 수 있냐는 것이다.

 

(난민 수 극히 적음) 현재로서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먼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27년 동안 난민으로 인정된 건수는 1119건으로 아주 적다. 전체 난민 심사 완료 건수 39,674건 중 약 2.8% 밖에 되지 않는다. 1년 평균 40건의 난민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OECD 회원국 평균 난민 인정률 25%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난민 관련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25억 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0.0004%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통역비·출장비 등의 행정적 인건비일 뿐이고, 별도의 법이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난민들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예산은 없다.

 



<한국, 난민 인정률 최하위>


유엔난민기구(UNHCR)에 자료에 따르면 2010202011년간 한국은 5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1.3%)으로, 난민인정률(결정 건수 대비 인정 비율)G20 소속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G20 가운데 난민인정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최하위인 일본(0.3%)으로 같은 기간 9932건 중 287건을 난민 지위로 인정했다.

 

5. 반대 여론이 높음

2020년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 찬성은 33%,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53%였다. 여성과 20·30세대, 보수, 중도층의 난민 수용 반대 의사가 더 높았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57%) 등이 꼽혔다. 반면, 난민 수용 찬성 이유로는 난민 인권에 대한 존중(74%)과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책임(5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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