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기원>
: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는 영국의 견세가 시초임. 1796년 영국에서 최초로 견세(犬稅)가 도입되었다. 영국의 견세는 유기견, 광견병, 사람을 공격하는 개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징벌적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일종의 종량제적 누진제로서 1마리를 키우면 2실링, 2마라는 5실링 그리고 3마리 이상은 마리당 5실링을 추가해 국세로 부과했다. 하지만 영국의 견세는 1987년에 폐지됨.
<세계 현황>
: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있다. 독일은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에 의해 지방세로 반려견세가 부과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도시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개 소유자에게 견세가 부과된다. 네덜란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견세가 부과된다.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한 마리 당 10만원, 중국은 202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매긴다고 전한다.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에 폐지됐지만 지방세로 과세한 전력이 있음.
한국의 경우
<도입된 적이 있다!>
: 우리나라도 1946년 10월 15일 잡종세의 일종으로 견세가 도입되었다가 1951년 6월 2일 폐지됨. 당시 서울특별시는 개를 사육하는 자에게 1마리당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액세를 부과했음.
<필요성 증가>
: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주종이며 애완동물 증가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선호가 높아지면서 개와 고양이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나아가 유기견과 유기묘에 의한 사회문제와 간접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유기·유실 발생건수도 증가해 2016년 9000여 마리였던 것이 2018년에 12만 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반려동물 보유세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방증이다.
찬성입장
1.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
: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소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문제.
: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에 똥/오줌 등으로 훼손한 것을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는 비용과 유기견·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시설 등을 짓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까지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
2. 자격 없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방지/반려인 조건 강화
: 무책임한 입양·파양,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등의 문제를 막는 최소한의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 펫숍을 지나가다 ‘저 개 키워야지’라며 충동적으로 입양하는 대신, 입양 전에 등록도 하고 세금도 매년 내야 한다는 걸 안다면 진정으로 개를 원하는 이만 키우게 될 것
: 세금을 통해 입양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부적격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동물의 생활 여건 및 동물권이 향상될 것이며, 동물 학대도 감소할 것.
: 유기견 발생의 근원이라 할 펫숍과 강아지 공장도 줄어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3. 유기견 입양 촉진
: 최근 10년 동안 유기동물 22만 마리가 안락사 당함. 유기동물 안락사 수 증가에 반려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 요구 지속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유기견을 입양하면 1년간 보유세가 면세
: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에 면세 혜택을 주면 유기견 입양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음
4. 반려동물 복지 향상/ 동물권 보호
: 독일, 스위스처럼 반려견 세금으로 반려견 학교와 반려견 자격시험 등 반려견주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임.
: 독일, 스위스처럼 반려견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까지 치르게 되면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반려견이 학대되거나 주인의 무지 혹은 잘못된 지식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 동물권 및 동물복지 향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5.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과 부담 필요
: 개나 고양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지 않더라도 길에서 걸어가다가 수시로 마주치는 산책하는 반려견에게 혹시라도 물릴까 봐 피해서 걷느라 받는 스트레스가 많음.
: 길이나 산책로에 널려 있는 개의 배변도 불쾌함을 유발
: 개 물림 사고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함.
: 영국 정부는 반려견 세금을 통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응급처치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6. 찬성 여론 높음
: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에서 반대 여론이 많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오고 있음.
: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보유세 신설에 반려인(53.6%)과 비반려인(57.3%%) 응답자 모두 과반이 찬성
7. 동물학대 사건 전담 경찰관 제도 운영 가능
: 반려동물 세금을 재원으로 동물학대 사건 전담 경찰제도 도입하면 동물학대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8.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과
: 미국 UCLA대학교가 2017년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환경오염에 25~30% 정도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배출하는 탄소 양은 자동차 360360만 대가 내뿜는 탄소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함. 반려견 한 마리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은 대형 SUV 2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보다 더 많다는 것.
: 이 연구의 저자들은 단순히 반려동물이 호흡만으로 내뿜는 탄소량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먹는 막대한 양의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9.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
반대 입장
1. 돈 없는 사람은 반려견도 키울 수 없는가?
2. 세금은 오히려 유기동물을 증가시킴.
: 세금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를 버려 유기견이 급증할 것
: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엄하게 마련함으로써 유기 동물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더 효과적
<== 자동차세를 5만 원 올린다고 차를 버리나. 적어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차보다는 생명을,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부자 동네이든 가난한 동네이든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다 붙여서 동물들을 버린다.
3.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 반려견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 보호인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내는 등 이미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4. 실질적 세금 징수 어려움
: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심된다. 영국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려다 세금 부과 대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추진을 멈춘 바 있다.
5. 경제에 악영향
: 보유세로 인한 반려 인구의 감소는 물론 펫산업 붕괴를 초래.
6. 과도한 규제
: 국내에서는 이미 분양 전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판매업 허가제 등 세계 어느 국가도 없는 제도를 실행 중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 시설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현재 진행 상황>
: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2020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 15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반려견에 대한 과세로 시작하고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율은 2019년에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91만 가구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반려산업 규모도 5조70005조 7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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