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s

'인터넷 실명제' 찬성과 반대 논리

by 누름돌 2022. 9. 29.
반응형

제한적 본인 확인제(속칭 인터넷 실명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제도로, 200772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판결하여 폐지되었다.

 

 

 


 

 찬성 의견

 

1.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이나 안티문화를 줄일 수 있다.

 

일본의 한 기업(마이리쿠르트)이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후 악성 댓글이 6개월 만에 절반으로 급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처럼 실명제는 악플로 인한 경제적 사기, 스토킹, 명예훼손 등을 예방하고 악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2. 범죄자 추적이 용이하고 범죄인 색출을 위한 인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이나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빠르고 쉽게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악성 댓글로 명예훼손을 일으킨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사이버수사대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IP 추적과 같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가를 이용해야 만 찾을 수 있다.

 

 

3.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 간호사, 의사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명찰을 항상 차고 있다. 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스스로 말조심을 하게 되며, 결국 보다 더 좋은 온라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4. 모든 자유와 권리에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듯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필요하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유는 방임이다. 내가 쓴 댓글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유가 필요할까? 자기 책임의 원칙을 실현하면 악플을 줄이는 선순환적 효과가 있다.

 

 

5.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익명성에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양질의 자료와 정보가 인터넷에 많아질 것이다.

 

 

6.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통한 변화보다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인터넷 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7.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사이버상의 물품 등의 거래할 때 자주 발생하는 사기, 동영상 등의 저작권 위반 등을 예방하고 범인의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8. 사후적인 조치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악플의 폐해는 여전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사후적인 조치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사람 목숨은 되돌릴 수 없다.

 

 

9. 여론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의 2021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조사 대사 80%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에 그쳤다.

 

 

 

 

 

 

 반대의견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금지하는 법률은 사실상 전 세계 중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2012년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정확히 말하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제도를 운영할 것을 강요하는 법을 위헌이라 결정했다. 이 판결에서 헌재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이미 충분히 규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조건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활동을 위축하는 본인확인제도를 유지하는 일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1997년 결정된 통신법(Telemediengesetz) 13조에서 사생활 권리에 근거하여 실명 공개의 강요를 금하고 있다.

 

 

2. 인터넷 실명제 대신 윤리의식이나 온라인 문화의식을 높여야 한다.

 

실명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검열과 모니터링 위험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큰 인터넷 댓글 실명제악플 금지법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이 낮고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컴퓨터 타임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실시 후, 20078~9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악성 댓글의 비중이 15.8%에서 13.9%로 기존 대비 1.7%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전체 댓글은 68%나 줄어드는 역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글을 자신 있게 쓰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위축되기 때문이다.

 

 

4. 한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댓글을 통하여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웹사이트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여,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사이트만 실명제를 하라고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규제로 인해 국가별로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므로 해외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바로 확인이 되므로 해킹 등의 보안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6. 내부고발과 공익제보 등의 관련자를 보호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악플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이나 거대 권력에 저항하고 이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보복이나 각종 불이익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7. 우리나라 주요 포털은 이미 자율적으로 준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포털에 가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간접적이며 자율적으로 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인적 정보가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SNS에서도 악플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악플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이버·다음은 지금도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 데다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법이란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8. 법범자를 현재 제도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현행 기술 및 형사법,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충분히 불법 정보 게시자를 추적하고 수사해서 제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수의 악플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수사 편의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통신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