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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by 누름돌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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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정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주민참여는 1997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43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되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58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1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주민참여의 문제점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는 법적, 조례의 규정상으로 관할구역 내 모든 주민에게 보장되어 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청회, 간담회,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설문조사, 주민의 사업 제안, 주민투표 등의 형태로 참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기회는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자원, 운영방식 등이 중요하며 이것이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을 좌우한다.

 

주민참여제가 실행이 되지 않거나 된다고 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주민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며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제한받고 있다. 공모사업의 경우 제안자의 의도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공모사업은 주민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이 제기되었는데 주민들의 참여예산의 실질적 참여는 행정과 긴밀히 관계가 있는 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제작소에서 운영한 참여예산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4%가 거주 지역에서 활동, 젊은 층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행정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 참여방법 다양화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첫째, 주민참여를 높이고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을 계획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의견수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문지에 우선순위를 기입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 요소들을 나타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계층이 어느 분야에 어느 만큼의 수요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예산편성방향과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 단계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이후 집행단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감시와 특성 사업이나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참여기구의 구성 및 지역회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소극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기구가 구성되고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기구는 본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의 읍면동과 같은 지역 단위의 지역회의 등의 다양한 회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지역위원은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의 주민자치회 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회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발전을 논의하여 의제를 찾고 그것을 사업화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주민참여플랫폼 구축과 실질·적극적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참여기제 및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대표 플랫폼으로는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총회가 있고 온라인의 경우 웹페이지가 있다. 또한 따로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둘째,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제안의 상시화 및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주민제안사업의 직접 시행 및 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행정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참여예산제도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 앞서 말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안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제안자 감리제 등의 방식을 실행해야 한다.

 

운영역량 강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지원조직을 보완하고 다른 주민대표기구, 재정제도와 연계를 강화시키는 등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지원조직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타 지역 주민자치조직과의 연계와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과 행정부담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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