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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주민참여제도의 종류

by 누름돌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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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발의

 

1) 주민발의의 의의

 

-정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하는 제도

-형태: 유권자가 직접 조례안을 기초, 찬성과 반대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로 조례안을 확정

-한계: 우리나라의 주민발의는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구비 X.

 

 

2) 주민발의의 유형: 지방의회 관여 여부로 직접민주발의제도와 간접주민발의제도로 구분

 

(1) 직접주민발의제도

-국가: 미국과 스위스 등

-구성: 제도화 단계 - 서명청구 단계 발의캠페인 단계 투표결정 단계 등

 

(2) 간접주민발의제도

-구성: 유권자들의 발의안 접수서명청구 발의 성립 지방의회 심의

IF.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제시한 발의안을 통과시키면? 조례로 제정한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제시한 발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 조례제정 완료

 

 

3) 우리나라의 주민발의제도

-법조항(지방자치법 제19) : 1,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구성: 제도화 단계 - 서명청구 단계 => 우리나라는 간접주민발의 제도(일부 인용)

 

 

4) 주민발의제도 사례

작년 8월 충남시민사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 제출, 3월에 폐지 청구인 명부가 접수

그런데 청구인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동일 필적 의혹, 명부의 형식이 제대로 X

=>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이 다수

 

 

 

 

2. 주민투표

 

1) 주민투표의 의의

 

-정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로서 정책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주민발의와 차이점:

주민투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정책을 주민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출
주민발의 주민이 직접 조례 혹은 정책을 입안하여 투표로서 확정하는 것

 

 

-목적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

둘째,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한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활용

셋째, 중앙정부 국책사업 주민투표=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총의를 모음

 

 

2)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실시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주민투표: 특정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

-선택적 주민투표: 이미 입법된 의안이 법률적 효력을 발행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시, 정해진 시점 내에 최소한의 일정 유권자의 서명이 요구

청구자 조건
주민 18세 이상의 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 자치단체장에게
자치단체장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 실시 가능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주민투표 실시 요건

주민청구자 총수의 1/20 이상에서 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1)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산 편성의결집행회계,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4)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보수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6)동일한 사항(취지가 동일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국가정책 주민투표

(1)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

 

(2)지방자치단체의 장: 실시를 요구 받았다면 지체 없이 공표,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3) 주민투표의 사례

-2019.01.21.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는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

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인 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군위소보와 의성비안)를 이전부지로 선정, 이 중 의성비안이 89.52%로 가장 높았음

 

 

 

3. 주민소환(Recall)

 

1) 주민소환의 의의

-정의: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

 

2)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

 

-요건: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청구 19세 이상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 외국인은 19세 이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야 함

 

-광역자치단체장: 당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1)관할구역 기초자치단체 수가 3개 이상: 1/3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주민소환 투표청구자 총수의 5/10000이상~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명

(2)관할구역 기초자치단체 수가 2: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서명

 

-기초자치단체장: 당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지방의원: 당해 지방의원선거구 주민수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1)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 , 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

: 1/3 이상의 읍, , 동에서 각각 주민소환 투표청구자 총수의 5/10000이상~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명

(2)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 , 동 전체의 수가 2

: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서명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

-확정: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

,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미달 시 개표하지 않음

확정되면,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의의: 결과에 의의가 있다면 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주민소환 사례

2021120, 경기 과천의 시장이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의 사유로 주민 소환. 투표율은 21.7%로 소환무산, 즉 미개표

 

 

 

4. 주민소송(Resident’s Suit)

 

-정의: 사법적 방법에 의한 직접참여제도

 

-요건: 18세 이상의 주민

 

도는 300,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0, 그 밖의 시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야 함

외국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

주민감사청구 후 감사기관이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나지 않았을 때, 감사결과 또는 그의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 행정처분인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자치단체장, 직원, 지방의회의원,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송

 

-주민소송 사례

경기 안성시에서 15428일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일부 승소

 

 

 

 

5. 주민감사청구

-정의: 일반 주민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직접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요건: 주민소송과 동일. 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6. 주민청원

-정의: 주민이 불이익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접수하는 것

 

-청구자: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 지방의회의장 보고(청원인에게 알림)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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