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발의
1) 주민발의의 의의
-정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하는 제도
-형태: 유권자가 직접 조례안을 기초, 찬성과 반대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로 조례안을 확정
-한계: 우리나라의 주민발의는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구비 X.
2) 주민발의의 유형: 지방의회 관여 여부로 직접민주발의제도와 간접주민발의제도로 구분
(1) 직접주민발의제도
-국가: 미국과 스위스 등
-구성: 제도화 단계 - 서명⦁청구 단계 – 발의⦁캠페인 단계 – 투표⦁결정 단계 등
(2) 간접주민발의제도
-구성: 유권자들의 발의안 접수⦁서명⦁청구 – 발의 성립 – 지방의회 심의
IF.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제시한 발의안을 통과시키면? 조례로 제정한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제시한 발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 조례제정 완료
3) 우리나라의 주민발의제도
-법조항(지방자치법 제19조) : 제1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구성: 제도화 단계 - 서명⦁청구 단계 => 우리나라는 간접주민발의 제도(일부 인용)
4) 주민발의제도 사례
작년 8월 충남시민사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 제출, 3월에 폐지 청구인 명부가 접수
그런데 청구인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동일 필적 의혹, 명부의 형식이 제대로 X
=>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이 다수
2. 주민투표
1) 주민투표의 의의
-정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로서 정책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주민발의와 차이점:
주민투표 |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정책을 주민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출 |
주민발의 | 주민이 직접 조례 혹은 정책을 입안하여 투표로서 확정하는 것 |
-목적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
둘째,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한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활용
셋째, 중앙정부 국책사업 주민투표=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총의를 모음
2)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실시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적 주민투표: 특정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
-선택적 주민투표: 이미 입법된 의안이 법률적 효력을 발행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시, 정해진 시점 내에 최소한의 일정 유권자의 서명이 요구
청구자 | 조건 |
주민 | 18세 이상의 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지방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 자치단체장에게 |
자치단체장 |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 실시 가능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주민투표 실시 요건
주민청구자 총수의 1/20 이상에서 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1)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산 편성⦁의결⦁집행⦁회계,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4)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보수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6)동일한 사항(취지가 동일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국가정책 주민투표
(1)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
(2)지방자치단체의 장: 실시를 요구 받았다면 지체 없이 공표,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3) 주민투표의 사례
-2019.01.21.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는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
‘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인 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군위소보와 의성비안)를 이전부지로 선정, 이 중 의성비안이 89.52%로 가장 높았음
3. 주민소환(Recall)
1) 주민소환의 의의
-정의: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
2)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
-요건: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청구 19세 이상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 외국인은 19세 이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야 함
-광역자치단체장: 당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1)관할구역 기초자치단체 수가 3개 이상: 1/3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주민소환 투표청구자 총수의 5/10000이상~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명
(2)관할구역 기초자치단체 수가 2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서명
-기초자치단체장: 당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지방의원: 당해 지방의원선거구 주민수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1)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 면, 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
: 1/3 이상의 읍, 면, 동에서 각각 주민소환 투표청구자 총수의 5/10000이상~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명
(2)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 면, 동 전체의 수가 2개
: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서명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
-확정: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
※단,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미달 시 개표하지 않음
확정되면,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의의: 결과에 의의가 있다면 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주민소환 사례
2021년 1월 20일, 경기 과천의 시장이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의 사유로 주민 소환. 투표율은 21.7%로 소환무산, 즉 미개표
4. 주민소송(Resident’s Suit)
-정의: 사법적 방법에 의한 직접참여제도
-요건: 18세 이상의 주민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야 함
외국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
주민감사청구 후 감사기관이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나지 않았을 때, 감사결과 또는 그의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 행정처분인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자치단체장, 직원, 지방의회의원,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송
-주민소송 사례
경기 안성시에서 15년 4월 28일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일부 승소
5. 주민감사청구
-정의: 일반 주민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직접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요건: 주민소송과 동일.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6. 주민청원
-정의: 주민이 불이익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접수하는 것
-청구자: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 → 지방의회의장 보고(청원인에게 알림) →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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