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행정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지방공무원의 구분,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직위 분류제, 임용 시험, 보수, 신분과 권익 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과 그 종류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담당한다.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특정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 신분과 안정 보장
-> 일반직: 일반 행정, 기술,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1급에서 9급까지의 계급으로 분류, 직군*직렬 별로 분류
-> 특정직: 특수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직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별정직): 실적과 자격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신분과 안정을 보장하지 못 함
-> 정무직: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 보조하며 법정이나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나 신분보장 관련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됨
Ⅱ.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➀ 임용권자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임명, 휴직, 면직, 징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에게 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➁ 지방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지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중에서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여러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 (지방공무원법 제8조)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와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 •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 공무원의 임용 • 교육훈련 •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③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9조)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직접적으로는 직원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추구한다,
소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제외) 지방소청심사위원호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재직 중인 법관 • 검사 • 변호사,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가 1/2 이상이 되어야하고, 이들은 위원은 시 •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시 사실 조사, 증인에 대한 소환 • 질문 • 서류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는 소청사건의 심사 • 결정에서 제척된다.
2. 지방공무원 임용
기본적으로 실적주의 원칙에 따르며,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용에 대한 정의를 매우 광범위하게 내리고 있다.
➀ 신규임용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신규임용이 원칙이며, 신규임용시험은 직급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다르다.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후보자는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할 시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➁ 특별임용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통한 특별 임용이 가능하다.
③ 시보임용
5급 공무원의 경우 1년,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6개월 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 교육훈련 성적 •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승진임용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리고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5급 공무원의 승진의 경우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6급 이하 공무원은 필요시 대통령령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승진시험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되며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한하여 실시한다.
3. 인사교류
인사교류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 상호 간에 공무원을 수평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들 간 행정인력의 균형과, 능력 향상 또는 사기 진작 등이 목적이다. 인사교류가 자유로운 형태를 교류형이라 하고, 제한된 형태를 비교류형이라 하며 우리나라는 교류형을 채택하고 있다.
4. 직권면직
직권면직이란, 지방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하여 행하는 면직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교육훈련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은 공무원이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관리자, 혁신관리자,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방공무원에게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훈련은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하 는 질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지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에는 교육훈련의 목표, 중 • 장기 인력수요와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중 • 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 기관의 개선 • 발전, 교육훈련에 관한 중 • 장기 투자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 직장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직급별 기본교육과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구분
위탁교육 훈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직장교육훈련: 기관의 지휘 • 책임 하에 당해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정부시책의 이해, 직무수행 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직장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Ⅲ.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1) 인사전담기구와 인사전문가 부족
인사전담기구는 일반행정가형과 인사전문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국에 일반행정가형의 인사전담기구에 해당되는 ‘인사과’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과 단위’의 인사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더욱 미흡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순환보직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전문가 부족의 문제점이 나타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2)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자율성 규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기준까지 중앙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표준정원 외에 보정정원 범위 밖의 인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자율성 규제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3) 비합리적인 임용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자율성은 제한받고 있으며, 개방형 직위 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합리성이 부족하다. 선임자 우선의 승진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공직개방, 행정의 전문성 향상, 정책 능력의 제고 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고 있다.
*개방형 직위: 공직의 전문성과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의 주요 핵심 직위를 공직 내 • 외에 개방하여 최적격자를 선발 • 임용하는 제도
4) 인사교류 비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중앙정부로 파견될 경우 생활비가 증가하고 또한 한직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꺼리는 점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무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비효과적 교육훈련
1) 교육훈련 자체의 문제: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수요의 분석이 과학적 • 합리적이지 못하며 교육훈련 교과목이 지역이나 직급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훈련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낮다. ‘선교육 후승진’의 원칙으로 인해 교육훈련이 형식화되어서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수요원의 자질과 사기가 낮고, 교육과 보직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2)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한 문제: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훈련의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6급 이하의 지방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다.
Ⅳ.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
1) 인사전문가 중심의 인사전담기구 설치
조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을 지닌 인사전문가들이 모여 인사관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전담기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인사전담기구는 다른 업무와 병행하지 않고 인사관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며, 인사위원을 명할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실시하며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 자율적 정원관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총체적 • 계획적으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인사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간접적인 통제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
채용에 있어서 학력이나 필기시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인성 평가, 종합적 사고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조직 적응력, 발전가능성 등을 중시하는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공정하게 임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인사교류 활성화
인사교류는 다른 정부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면 지방공무원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➀ 지방공무원 개인의 지식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➁ 조직적 측면에서 조직의 생산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
5) 실질적인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내용이 지방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은 물론이고,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해결능력, 전문성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훈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과 기업으로 위탁교육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전문 영역별로 교육내용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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