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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지방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

by 누름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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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권의 개념

 

자치권이란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구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주적 통치 권한을 말한다.

 

자치권의 본질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적 보장설이 생성 유행하였고, 현재는 제도적 보장설이 통설이 되었다. 제도적 보장설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본래 중앙정부의 것이었으나, 필요에 의해 헌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보장된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상실될 정도로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1)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

 

국회의 재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조직, 활동 등에 관여할 수 있지만, 자치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량이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제도적 보장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보장,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자치권 보장, 자치권 침해에 대한 방어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보장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폐지할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것과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분할, 구역 개편, 종류 변경 등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지만, 지방의회가 설립되지 않거나 자치권이 극히 제한된 것을 설립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자치권 보장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자치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된다. 다만, 이러한 자치권은 자치구역 내의 모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치권 침해에 대한 방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 국회 혹은 중앙정부에 의해 침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자치권의 유형

 

자치권을 어떻게 유형화하느냐는 것은 개인의 선호에 달려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3유형, 4유형, 5유형으로 분류된다. 3유형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으로 구성된다. 4유형은 자치행정권을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으로 세분하여, 자치권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유형은 자치행정권을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으로 세분하여, 자치권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으로 구성된다. 자치사법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 자치권의 특징

 

첫째, 예속성을 가진다. 국가주권 하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 법률, 행정명령에 예속된다는 의미이다. 이때 행정명령이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의 하위규범을 말하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 대통령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만이 아니라,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법적 근거로 하여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후자는 포괄적으로 헌법의 법적 근거로 하여 명령을 내린다.

 

둘째, 자주성의 특징을 지닌다. 국가에 예속되는 특징을 지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입법, 인사, 재정, 조직, 운영 등의 측면에서는 국가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스스로 처리하는 특성을 가진다.

 

셋째, 포괄성이다. 자치권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재산, 물건, 사항 등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지닌다.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정의와 내용

 

자치입법권이란 자치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한 사무에 대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 법령의 범위 안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인 조례제정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인 규칙제정권이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형식으로서의 자치법규이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절차법--

 

(1)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2)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 또는 조례안을 수정한 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도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 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서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했을 때 즉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다. 조례의 입법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의 대상 사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개별 법령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 개별 법령의 법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의 3가지 유형--

 

(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이나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2)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는 직권조례가 있다.

(3) 법령이 조례로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의하여 제정하는 임의조례가 있다.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제정한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되며, 법령 혹은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규정할 수 없고 벌칙도 규정할 수 없다.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규칙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물론이고 기관위임사무까지 포함된다. 특히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사무인 만큼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 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조례와 규칙의 관계--

  조례 규칙
공통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
제정 지방의회가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사항 주민의 권리와 의무 기관위임사무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과 규칙으로써 규율할 사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조례로써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혹은 규칙으로써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둘 다 무효가 되며, 대등한 관계에 있다. 다만, 조례와 규칙의 규정 내용이 서로 저촉될 때에는 조례가 우선한다.

 

 

 

2.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서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좁은 편이다. 문제점으로는 좁은 범위의 자치사무,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규정, 잘못 해석된 죄형법정주의,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도 감독 등을 들 수 있다.

 

1) 좁은 범위의 자치사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집권적 요소가 강하게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사무 중에는 자치사무로 해도 무방한 사무가 여전히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 1998년 자치사무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범위는 좁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치사무인데, 적다는 것은 자치입법의 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규정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이 자치입법권을 제약한다. 이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라는 해석과 법령을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어떠한 해석을 하든 조례는 행정입법인 행정명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과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는 조례 혹은 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사례 >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의를 요구 -> 청주시의회는 재의결 -> 청주시장 대법원에 제소 -> 합헌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영향 미침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을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좁게 해석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사례들이 있었다. 조례 제정이 법령의 개별 위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

 

 

3) 잘못 해석된 죄형법정주의

 

죄와 형에 관한 사항은 성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의 정신은 형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만이 죄와 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조례의 강제처벌권을 삭제하였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과태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처벌권을 삭제하려 했다. 이에 조례를 위반하는 처벌권이 없으면 조례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비판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구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인상하였다.

 

4)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도, 감독

[지방자치법] 192조 제 1항을 보면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

 

1) 자치사무의 확대

 

사무는 사무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함과 예산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의 파워 게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치사무라고 해도 무방한 사무들이 국가사무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 변화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생한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자치사무로 하면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위임사무 중에서 자치사무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해야 한다.

 

 

2) ‘법령의 범위에서규정의 개정

 

영국과 미국은 폭넓은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잘못된 해석을 유도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좁힐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의 범위에서로 문구를 수정한 규정이 여러 발견되고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두면 청주시 사례와는 다른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3) 강제처벌권 부활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하여 조례위반자에 대한 형사저벌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태료 인상만으로 조례위반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조례의 강제처벌권 조항을 부활시키고 조례위반자들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4)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 감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도와 감독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경직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규정한 조항들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자치행정권

 

1. 자치행정권의 정의와 보장

 

자치행정권이란 작은 행정부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행위로써, 자기 관할에 속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를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5

,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제1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1) 관리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중에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권력적 행정

->주민의 복리 증진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존재 이유 -> 관리행정 범위는 지속적 확대

 

1) 주민의 복리를 직접 증진시키는 행정

-도로, 보건, 사회복지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행정

 

2)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 운동장, 공원 등등

 

3) 공공사업의 경영은 관리행정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독립 법인을 통해 혹은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사업을 경영(대체로 비영리사업)

-산업용지 조성, 주택부지 조성, 하천, 도로, 항만 정비, 시장, 도시가스 등등

 

4) 민간사업을 보호, 장려하는 것은 관리행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소각장, 유적지 관리 등등

 

관리행정은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며 민간의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것이다.

 

 

 

 

2) 권력행정

 

행정의 본래적 활동이지만, 종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행정에만 집중하였고, 조세 부과 등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권력행정을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 권력행정은 국가에 전속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점차 지방자치단체도 권력행정을 실시하는 경향을 바뀌었다.

 

1) 사회적 안전을 위해 다양한 통제를 실시한다.

 

-경찰, 소방, 교통, 위생 등

지역민방위와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다민방위, 의용소방대를 편성, 운영하고 지도, 감독하며, 지역의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등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

 

 

2) 공익사업과 공익 목적을 위한 행정 즉, 공용부담에 관한 행정은 권력행정에 속한다.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이나 기타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또는 일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체의 인적, 물적 부담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혹은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물적 공용부담으로서 개인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인적 공용부담으로서는 주민을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제한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지구내의 토지의 구획, 형질을 변경하고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 공익사업의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재산권에 가해지는 공법상의 제한(문화재, 토지의 보존)

 

3) 재정에 관한 행정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2. 자치행정권의 문제점

 

1) 좁은 범위의 자치사무

 

자치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들조차 자치사무가 아닌 경우가 적어, 자치행정권이 좁다

 

2) 개별법과 시행력의 제약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단서조항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사무의 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주민등록법 등을 포함한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사무 주체를 달리하면, 지방자치의 사무가 아닌 게 된다..

 

 

3) 중앙정부의 지나친 지도,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제출하거나 조언, 권고, 승인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도,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법원이 아닌 주무부 장관이나, , 도지사가 행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처분의 취소도 주무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행하여 자치행정권을 받고 있다.

 

 

4) 인사권의 제약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자신이 유리한 쪽인 중앙정부의 편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제약받는다..

 

 

5) 지방공무원의 낮은 정책능력과 관편의주의적 행태

 

오랫동안 지속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방공무원은 지방정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 집행만을 수행하였다. 이의 결과로 중앙공무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은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지역발전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3. 자치행정권의 개선방안

 

1) 자치사무의 확대

 

자치행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가 증가하여야 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급기관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여 후원과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는 가능한 자치사무로 하고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서조항을 축소, 개정

 

개별법들과 시행령들로 인해서 자치행정권이 축소되는 원인은 단서조항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모법이다. 이러한 법이 오히려 자치행정권을 축소시킴으로써 법의 존재의 정당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따라서 이 단서조항을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도록 축소, 개정해야 한다.

 

 

3)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 축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감독과 통제 규정을 줄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치인사권을 보장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방이 감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총액인건비 중앙 기준인건비 지방
총 정원 총 정원 대통령령
직제 정원의 5% 증원 가능
기준인건비 내 자율책정
총 정원 제한 없음
계급별 정원 총리령이나 부령 자율-조례

 

 

5) 지방공무원의 능력, 행태 개선

 

1. 정책능력 향상

2. 봉사정신 함양

3. 전문인력 양성

4. 인사교류 확대

 

 

 

 

 

 

자치조직권

 

1. 자치조직권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의해 규제받지 않으면서 조례와 규칙 등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조직을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권한을 말한다.

 

 

2. 자치조직권의 문제점

 

최근의 세계변화는 국가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확대, 심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 중앙정부가 주요 사안 권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부 행정구역개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지방의원의 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2) 대통령령 등에 제약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 관련된 많은 조항에서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혹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등의 조건이 규정되어 자치조직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

 

 

 

3. 자치조직권의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의 자율성 확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중앙정부가 관장한다면 획일적인 조직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지방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정책을 결정,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앙정부의 관여 최소화

 

지나치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세세한 부분까지 대통령령에 따르게 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법의 자치조직권과 관련된 조항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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