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는 있을까? 현재 선거와 관련된 법률은 공직선거법이다.
여기서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157조 6항의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 관련 조항, 제147조 11항의 장애인 편의를 위한 투표소 설비 및 설치 조항, 제65조 4항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조항 등 3가지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선거법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을 통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실생활을 보면 일반인보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의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직선거법에 제정된 법들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선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제도의 문제점
시각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판을 투표용지에 끼워서 투표를 한다. 하지만 이는 투표자 스스로가 제대로 기표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구멍의 크기가 작아 잘못 기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투표용지와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거소 투표 시 점자투표지 미제공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관련 조항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제65조 4항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두 배 늘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의 선거공보와 동등한 정보를 담아내기는 힘들다.
또한 제157조 6항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위한 조력인 2인 동반 가능 조항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혼자서 기표하겠다는 투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표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이 함께 동행하거나, 선관위 직원 한 명만 기표소에 들어오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항의 규정 대상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발달장애인은 제외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의 사례를 보면 수어통역이 없는 거리유세 및 투표소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 후보자가 토론하는 방송에서 후보자 수에 비례하는 수어통역사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바른 정보 파악에 차질을 주고 있다.
또 신체장애인의 경우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있는 제147조 11항 투표소 접근 편의 조항은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엔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신체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의 경우 투표 조력 조항 삭제 및 참정권 침해를 겪었으며, 선거권 행사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의 경우 선거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투표 조력을 받지 못하여 투표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 협회에서 정부에 해결대안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거소투표 시 점자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선거공보물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거 관련 방송에서 토론 참여자수와 동일한 수어통역사 배치 및 투표소 안의 수어통역사 배치 요구 신체장애인의 경우 투표소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요구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그림투표 용지 도입 및 선거정보 제공, 기표 시 보조 인력 지원 등이 요구된다..
외국 사례
이외에도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안점을 모색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다. 유럽 연합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 프로그램인 '나의 의견, 나의 투표'를 진행하여 발달장애인 투표율 제고에 효과를 보았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 한 표를 행사한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선거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각 주의 국무부 웹페이지에서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선거 정보 문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선거 공보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해서 나눠준다. 그리고 미국은 거소 투표 시에 태블릿 PC등의 전자 투표 장비를 통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 종이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점자용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이것은 용지에 점자로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필기할 수 있으며 점자 필기도구도 투표소에 비치해 두고 있다.
선진국가, 즉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외면해선 안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부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와 장애인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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