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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대통령 후보자 선거비용은 513억!

by 누름돌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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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과 같은 공직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있다고 하자. 과연 그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하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 소리 나는 비용이 필요하다.

 

 

 선거비용 계산법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할 것인데, 이때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시 기탁금 지급이 필수이다. 여기서 기탁금은 선거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300만 원과 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대통령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후보자 기탁금의 20%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선거에 출마하기 전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냈다면, 그 이후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비용과 선거 벽보 및 공보에 지급하는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명함과 문자메시지·전화와 같은 홍보 측면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유세 차량을 대여하기 위한 임차료나 의상과 어깨띠에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직 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원 10명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선거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 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가 무한정으로 선거비용을 쓰는 걸 방지하고자 선거비용 사용금액을 제한해 두고 있는데 왜 선거비용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걸까?

 

과거에는 투표가 곧 돈과 직결이 된다고 할 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에 의해 결정이 되는 일이 무척이나 많았다고 한다. 이제는 그러한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단순히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고자 했다.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의 등용을 더욱 폭넓게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인구수 * 950원으로 선거비용을 제한해 두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억 원 + (인구수 * 200) + (··동수 * 200만 원)으로 선거비용을 제한해 두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216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513900만 원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후, 제한액 산정 비율을 증감하여 산정하였다.

 

여기서 제한액 산정 비율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율을 의미하는데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한액 산정 비율이 4.5%로 결정되었으며, 인구수는 51,683,025명으로 집계되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거비용이 산정된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의 경우는?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해두며,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함과 동시에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후보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출처: SBS 뉴스

 

 

그렇다면 10%15%라는 기준은 언제 정해졌을까?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해도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부담했다. 1970년대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시행했다. 2000년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중 기탁금 반환 기준 득표율(당시에는 20%)을 획득한 후보에게는 선전물,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등 일정 항목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선거일 뒤 보전하는 선거공영제가 시행됐다.

 

이후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완전 선거공영제'가 시행됐다. 그리하여 득표율 기준도 이때 정해졌다.

 

그러나 후보자가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후보자는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 그 말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니 고스란히 당 지출로 남게 되고, 무소속 후보자는 본인 지출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기탁금 3억 원 또한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 1,500만 원 반환 조건도 같다. 반대로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하면 기탁금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득표율 기준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득표율 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실제로 그런 지적 때문에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2010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오른 적이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 보전 기준에 관한 판단이었는데, 결과는 재판관 '7(합헌)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후보자 난립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18대 총선에서 후보자의 49.9%가 비용을 보전받은 점에 비춰볼 때 10%라는 기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대 측 입장에서는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은 소수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입후보 난립 방지 효과를 가짐으로써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해서 현실의 벽이 깨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후보자가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서다. 억 단위의 금액이 선거에 들어간다는 사실 앞에 많은 유능한 신인 정치인이 돈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만일 모든 금액을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면 선거는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공정성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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