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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or 폐지와 외국의 사례

by 누름돌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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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진 나이”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6~17년 60살 정년제를 처음 도입했다.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악이다.

 

 


 

정년과 노인의 기준 

 

 

법적 정년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최소한 몇 살까지는 고용해야 한다고 하한선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업 쪽에는 인건비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나이를 이유로 더 노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존 정년 57살에서 현재 ‘60살 정년’으로 바뀌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것은 2014년이다(시행은 2016년부터).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살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살로 늘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평균 수명의 연장, 급격한 고령화 등을 반영했을 때 노동자들이 평균 60살까지 일한다는 현재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년제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60세이다. 그러나 당초 60살이었던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돼 2033년까지 65살로 올라간다. 

 

현재 노인의 기준 나이는 몇 살일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 우대 대상은 65살로 규정돼 있다. 이런 노인의 기준은 1964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정년이 65살로 연장될 경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재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은 41가지에 달한다. 기초연금·기초연금·노인 외래진료 정액제·대중교통 무료 및 할인 등 대부분의 혜택은 65살부터 시작된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65살 이상 고령층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난다. 이 기간 한국전쟁 직후 출생한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가 급속도로 고령층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2019 769만 명인 노인 인구(65살 이상) 2020 813만 명, 2024 995만 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천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울 때 한가운데 위치한 중위연령은 2017 42살인데, 2067년이면 62.2살까지 올라간다. 60살 정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은퇴자가 된다는 뜻이다.

 

 

 

 

 

외국의 사례

 

 

근대 이후 퇴직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총리 때의 독일이다.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노동자가 70살이 되면 연금을 지급했다. 

 

최근 공무원 정년과 관련된 추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정년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추세다. 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정년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이들 나라는 법으로 연금수령시기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기금 운용의 부담 등을 고려해, 두 나라 모두 연금수급 연령(정년)을 최근 몇 년 사이  65살에서 67살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1978년 정년을 65살에서 70살로 올린 뒤 1986년 없앴다. 나이가 많다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독일은 현재 65살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살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은 이미 2013 65살로 정년을 연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70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폐지하는 배경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 저하와 성장률 하락을 낳는다.

 

 

 

<해외 주요국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령과 법적 근거>

국가명 정년연령 법적근거/동향
미국 없음  
영국 65 공무원관리규정(CSMC, 고용평등연령법
일본 60 국가공무원법, 별도 법률로 지정하거나, 특례정년을 규정한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령이 다름. 연급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재고용제 실시
독일 65 고령자시간제근무법,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조정
프랑스 62 양육자녀수 등에 따라 최대 3년 근무연장 가능. 노동법, 퇴직연금법에 따라 2012년부터 4개월씩 순차적으로 연급수급연령을 늘려 2018년까지 67세로 조정
스웨덴 65 공공고용법
캐나다 65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상 정년보장
이탈리아 65
(여성은 60)
국가공무원법
대만 65 공무원임용법
네덜란드 65 공무원법
덴마크 67 국가공무원법, ‘New Goals-Government Platform’ 프로그램에 의해 70세로 연장 추진
핀란드 65 1995년 연금개혁을 통해 퇴직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였음.
중국 60
(여성은 55)
국가공무원법
싱가포르 62 1998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60세에서 62세로 연장됨
필리핀 65 국가공무원법
태국 60 국가공무원법

출처: 박영원(2015)

 

 

 


 

우리에게 정년·고용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년·고용 연장은 자연스럽게 연금 지급 시기 후퇴와 맞물린다. 결국 건강할 때 은퇴해서 연금을 받으며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것은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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