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후 점차 확대되면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기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 시행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예산 일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취지가 달라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최초 도입은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이 선거공약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하였다. 그 후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동구 및 북구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2010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고, 그 후 2014년 주민의견서 제출 의무화,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가 모든 예산 과정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자치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성은 주민자치의 증진,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로컬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 실현의 통로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비판받은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의 악순환을 끊고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재정건전성의 개선에 부응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산제도의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고 주민의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시 대표성 문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예산 범위의 제한, 타 주민참여기구 및 재정 제도와의 연계 부족, 공무원의 인식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강화,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범위 확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하여 주민의 참여공간을 확보,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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