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관은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한다.
1. 주민
1) 주민의 의의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정책과정 등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이다.
⑴ 주민의 권리
: 주민의 대표적 권리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청원권, 수익권 등이 있다.
① 선거권
: 주민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체의 구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다.
②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주민투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④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 주민은 조례를 제정, 개폐,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감사청구권
: 주무부 장관과 시, 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주민소송권
: 감사대상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된 위법행위 혹은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제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주민소환권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⑧ 청원권
: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청원권을 갖는다.
⑨ 수익권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의 의무
① 의무부담자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진다.
② 피치자
: 주민은 자치권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2. 지방의회
1)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둔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의장단(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⑴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의정 활동비, 여비, 원정수당을 받는다.
⑵ 의장과 부의장
: 지방의회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을 두고, 의장에게 사고가 발행할 경우 의장의 의무를 대신할 부의장을 둔다.
⑶ 위원회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의에서 선임하고,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이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한다.
2) 지방의회의 권한
⑴ 의결권
: 지방의회는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⑵ 서류제출 요구권
: 지방의 회의 본회의 혹은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⑶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도에서는 14일 범위에서, 시, 군, 자치구에서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⑷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권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⑸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
: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3. 집행기관
1) 구성
⑴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⑵ 보조기관
: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사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사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둔다.
⑶ 소속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 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⑷ 하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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