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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형으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이고, 주체인 주민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법제화되었고 미국에도 도입되어 ‘영미형’으로 불린다.
⋅자치권은 천부적 권리로 인식하며, 자치권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권한 부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지방정부의 형태는 의결기관 우월주의 형태를 가진다.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협력관계이며,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성격은 단일적 성격(자치단체)을 띠고 있다.
단체자치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된 대륙법 계통의 자치 관념이라 ‘대륙형’으로 불리고, 지방분권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유형이다.
⋅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 주어진 권리로 인식하고, 범위는 협소하다. 권한 부여의 주체는 국가의 법률이며, 지방정부의 형태는 집행기관 우월주의 형태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권력적 감독 관계이고,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정부의 성격은 이중적 성격(자치단체이면서 국가의 하급기관)을 가진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유형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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