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세 도입을 시도하거나 혹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탄소세(carbon tax)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1년 기준 27개 국가가 탄소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탄소세 논의와 의미를 살펴본다.
한국 현황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 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 톤이다.
세계 주요국 탄소세 실시 현황
27개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1990년 핀란드와 폴란드가 가장 먼저 탄소세를 도입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1991년, 덴마크는 1992년에 탄소세를 시행했다. 이처럼 탄소세는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30년 전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 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유럽 지역 외의 국가로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이 있다. 미국은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세(Upstream GHG Tax)를 고려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2012년에 ‘지구온난화대책세’ 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싱가포르가 2019년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세율은 스웨덴이 137달러로 가장 높고, 스위스(101달러), 핀란드(62~73달러), 노르웨이(4~69달러), 프랑스(52달러) 등의 세율이 높으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이 1달러 미만으로 가장 낮다.
미국 경제학자와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전임 경제자문위원장 등 3,670명이 “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수단이다”라는 성명서에 서명한 후, 2019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했다.
이 같이 탄소세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탄소세 논의와 신설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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