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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국정감사 VS 국정조사

by 누름돌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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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감사 VS 국정조사

 


일반적으로 의회(국회)의 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총독의 실정 · 반역죄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이후 유럽 다른 국가와 미국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다만 미국 연방의회에는 국정감사 제도가 없으며 감독청문회나 조사 청문회와 같이 더욱 상시적인 조사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 제43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1948년에 제정된 「국회법」에 '조사를 위한 의원파견' 등을 규정했으며 1953년 제정된 「국정감사법」은 일반국정감사와 특별국정감사를 구분했다. 

이때, 일반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해 동일한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국정감사에 해당하며 특별국정감사는 국정 특별 부문만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국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 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가 폐지되었는데 1980년 헌법에서 특별국정감사가 국정조사권으로 변경되면서 헌법상 근거를 갖게 되었고 1988년 현행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까지 부활하면서 국정조사와 함께 규정되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가 행정부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의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획득해 여론을 반영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의의 관점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 국회의원, 국민과 언론 등에 가장 핵심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조사 시기 및 활동 기간이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회 집회일 (9월 1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한다. 단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생길 시 상시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승인받아 실시한다, 

이때, 국정감사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따라 시행하므로 연장할 수 없지만 국정조사의 경우 본 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사 담당 기관이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 Ex)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진행하지만 국정조사의 경우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나 특정 상임위원회가 조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한다.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조사 대상이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 광역자치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반면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국정조사의 경우 특정 국정 사안의 사례로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 국가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을 대상으로 진상 규명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출처: YTN



또한, 한국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는 몇 가지 특이 사항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이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회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산하기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도 총괄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에 관계된 사무에 대한 것들도 소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경우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정조사의 예비조사 제도이다. 국정조사에 있는 특수제도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기업인이 소환되는 점이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 중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기업인이 소환되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 당시 '형제의 난'에 휘말려 있던 신 회장의 신문 요지는 '롯데그룹 특혜 및 상장차익 사회 환원 여부 관련'이었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정된 기업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평균 51.8명이던 기업인 증인 수는 18대 국회에서 76.5명, 19대 국회에서 124명으로 늘었으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 증인 수가 150명에 달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가치와는 다르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첫 번째로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평균 40개 내외의 피감기관 감사를 20일 남짓 동안 치르다 보니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비중에 커지고, 이는 정부 자료를 분석하는 보도자료를 만들거나 이슈 중심의 접근으로 흐르기 쉽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로 언론의 지나친 보도 경쟁 탓에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이슈들만 주목받는 점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질타하는 '일하는 국회' 모습을 대외에 보여주고 개별 의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국정감사의 성과나 목표에 대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평가체계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이 미흡해 사후 조치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정감사 당일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용두사미 국감'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역시 조사 중 열리는 청문회에서 조사 의원들의 호통과 질의 태도, 증인의 불출석이나 무성의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점, 여·야 간 사실 검증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는 점 등 본래의 목표인 진상 규명을 밝히는 것이 아닌 정치 공방으로 변했다고 지적한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무용론이 매년 제기된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심각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책을 찾는 점에서 국회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핵심 기능을 가진 두 제도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금의 조사 방식을 보완하면서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진지하게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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