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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by 누름돌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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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에서는 국회를 구성하는 다수가 표결로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하는 소수가 몸으로라도 절차를 방해하여 통과를 막으려 몸싸움을 벌이곤 했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의사봉을 탈취하여 표결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했었다. 또한, 본회의장 밖에서도 몸싸움, 폭력이 만연했었다.


그중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루탄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향후 외신에 보도되며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때 국회는 동물 국회라고 불렸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았었다.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한 국회에서는,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안건조정제도, 패스트트랙(의안신속처리제), 필리버스터제도 등이 있다.

첫 번째는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이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 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여,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했다.

 

여기서 직권상정이란, 법안이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낸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그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심의 기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안건조정제이다.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안건 신속 처리제 흔히 말하는 패스트트랙이다.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 신속 처리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재적인원 과반수 요구로 발의한다. 발의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선정이 된다면 상임위는 180일 안에, 법사위는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총 270일이 지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을 60일 안에 마쳐야 한다.

네 번째는 필리버스터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할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



마지막으로 몸싸움, 재물손괴 등과 같은 폭력적 행위를 했을 때, 국회선진화법에는 총 두가지의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국회법 제165조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 일항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 이항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몸 싸움하는 동물 국회는 사라지는 듯했지만 2019년 다시 동물 국회가 재현되었고 여전히 점거, 회기 쪼개기 같은 꼼수는 존재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정작 중요한 쟁점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즉, 여전히 국회는 아직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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