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공청회와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고 들어봤을 법한 이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공청회와 청문회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공청회
공청회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를 둔 주민 참여의 한 형태로써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민주정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공청회가 전형적인 주민 참여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국가시책이나 사회제도 입안에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보통 ‘여론청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공공회합’, 또는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에서 직접 해답을 듣는 기능도 가진다는 뜻에서 ‘공공질의’라고도 하며 민의반영 차원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청회제도는 국회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것과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제도 개선 및 여론 수렴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 등이 있다.
국회 위원회는 개헌안·예산안·세법안 등의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국회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공청회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1991년 30여 년 만의 지방자치제 재실시에 따라 주민 참여의 욕구가 증대되고 이에 따른 지역 현안을 푸는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청회의 기능 및 효과로는 첫 번째, 일반 국민의 지혜를 모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합리적인 정책입안과 법령의 제정·개폐를 실현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행정기관은 공청회를 통해 피부에 와닿는 국민의 소리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여론의 소재와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흡수할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서는 주민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국민들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 지역문제에 관하여 직접 묻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문이나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정부와 국민 간의 다리 구실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네 번째, 행정절차의 하나로 규정할 때는 그것은 바로 행정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요한 시책이나 주민들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통제가 가능해지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청문회
청문회(Hearings)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인을 청취하는 것이다. 聽(들을 청), 聞(들을 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를 절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언청취는 회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청문회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하여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과 증언 등의 청취가 회의 전 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문회의 개최안건, 공고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을 띤 증인 소환이다. 정부 관료나 전문가, 관련 단체 인사 등을 불러 증언을 듣는데 만약 응하지 않으면 상임위 의결로 소환할 수 있다. 청문회 속기록은 의회 자료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내용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국회에 청문회가 도입된 건 1988년 13대부터다.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그해 11월 5공화국 비리와 권력남용을 조사하는 ‘5공 청문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했는데 시청률이 일일연속극보다 높았다. 무명의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날카로운 추궁으로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고, 이것이 훗날 노무현 대통령을 있게 한 밑바탕이 됐다.
우리나라는 17대 국회 11차례, 18대 9차례, 19대 11차례의 청문회를 열었다.
2016년 11월 부터 2017년 3월에 발생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진행했던 청문회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청문회에서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들 모두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이 국정조사는 국민이 함께 했던 국정조사로, 국회만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한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의의를 남겼다.
이렇듯 공청회와 청문회는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제도같지만 한마디로 공청회는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국가시책이나 사회제도 입안에 반영하는 제도, 청문회는 증인을 출석시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위해 정보나 자료수집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공청회와 청문회와 같은 제도가 존재할까 ?
먼저 미국의 공청회는 1946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청문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매우 발달된 나라라서 그런지, 청문회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미국은 청문회 없이는 법안이 입법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할 만큼, 모든 국민들이 과정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청문회가 의회 활동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정착되어 있다.
일본의 공청회는 국회 및 지방의회의 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제도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제도 등 두 종류가 있다. 일본의 청문회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게 돌아가지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공청회와 청문회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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