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표결 방법은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먼저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대한민국의 국회법에는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 국회의 표결방법 변천사
우리 국회에서의 표결 방식은 전자투표를 이용한 표결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투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2000년도까지 국회에서는 기립표결이 원칙이었다. 기립표결은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을 각각 일어서게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수를 계산해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전자투표가 표결 원칙이 되면서 의석 단말기가 고장 나거나 재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가끔 사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기 드물어졌다.
다음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을 보면, 현재 국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결 방법으로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제1항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최초의 전자투표가 제15대 국회인 1999년 3월 9일에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한동안 국회에서 전자투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착되지 못했었다. 2000년 5월 15대 국회가 임기를 다 할 때까지 전자투표 실시 횟수는 9회에 불과했다.

의원들은 자신의 선택을 즉각 공개하는 전자투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2000년 2월 8일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때 전자투표로 할 것인가를 두고 '표결 방법을 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찬성 155표, 반대 125표, 기권 2표로 전자투표 방법이 가까스로 선택됐다. 이어서 같은 달 16일 전자투표를 본회의의 일반적인 표결 방법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계기로 각 의원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표결의 일반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전자투표 표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의원들은 의석 단말기에 나타나는 안건의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한다. 이때, 의원의 가부 여부는 본회의장에 있는 전광판에 뜨게 되고 의장의 경우, 의장석에서 투표하며 전광판에 의장으로서의 찬반이 표시된다.
그 밖에도 국회에서는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표결 방법이 다른데 국회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명투표 · 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의 표결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112조 제4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이나 국회의장단 선거,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와 같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발의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안건 등 국회법으로 정해진 일부 사항들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먼저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 여부의 의사표시와 함께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잘 쓰이지는 않지만 헌법개정안의 경우, 무조건 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호명투표는 표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의장이 각 의원의 성명을 호명하면 호명된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구성원 하나하나의 찬반을 물어가며 찬반을 정리하고 표결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그만큼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사용된다. 또한, 호명투표의 경우 기립을 한 이후 착석하면서 가장 끝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등을 구성원들이 외치는 방법의 표결도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호명투표도 우리 국회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무기명투표는 안건에 대한 가·부를 기재하거나 선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
외국은 어떻게 할까?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 방법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기립표결이 원칙이며 중의원도 일본 내각총리대신 지명투표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기립표결이 원칙이다.
미국의 경우, 발성표결 혹은 구두표결이라는 표결 방법으로 표결을 진행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말로 찬성과 반대 의사를 묻는 표결 방식으로서 미국 의회에서는 'yes'와 'no'로 찬성과 반대를 뜻하지 않고 'yea(예이)'와 'nay(네이)'를 써서 '찬성(yes)'과 '반대(no)'의 뜻을 나타낸다.
'yea(예이)'와 'nay(네이)'는 중세 영국에서 사용한 'yes'와 'no'의 고어(古語)이다. 'yea'와 'nay'는 수백 년 전 'yes'와 'no'로 바뀌었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 의회에서는 상당 기간 '발음하기 쉽다'라는 이유로 두 단어를 사용했고, 이런 관행은 전통으로 굳어졌다. 지금도 영국과 미국은 물론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의회에서도 투표할 때 찬반을 나타내는 공식 용어로 'yea'와 'nay'를 쓴다.
이러한 발성표결은 의장이 안건에 대한 찬반을 의원의 찬반 응답 성량에 따라서 의장이 그 의제에 대한 가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이는 영국 의회에서 10세기부터 채택하고 있는 표결 방법이며, 미국 이외에도 일본, 스페인, 대만, 그리스 등 세계 각국의 국가 대부분이 표결의 방식으로 발성표결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한국 본회의에서는 발성표결(구두표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국회에서 안건에 대해 표결할 때,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 비슷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인정해 주는 표결 방법이 한국 본회의에서는 볼 수 없는 표결 방법도 있는 것처럼 표결 방법 또한 세계 각국의 국회마다 그 모습이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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