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제도이다.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이 주는 처벌 효과가 다르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소득과 자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취지다. 동일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내는 현재의 총액 벌금제 대신, 경제 사정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비례벌금제의 장점으로 첫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벌금을 부과받는다. 둘째, 이 제도는 재산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한다. 셋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하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재산의 평가가 어렵다. 둘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든다. 셋째,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지며, 세금 수입이 적어질 수 있다.
도입국가 사례
재산비례벌금제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재산비례벌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소득비례벌금제를 사용한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재산비례벌금제를 많이 사용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핀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재산비례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한국의 벌금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총액을 결정하는 '총액벌금제'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이 1975년 피고인의 하루 수입을 고려한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를 도입하자, 법무부(1992년)·사법개혁위원회(2004년), 국가인권위원회(2011년) 등에서도 일수벌금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제기했다.
한국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그러나 실무적 어려움이 제기됐다. 벌금형 양형기준에 피고인 경제력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경제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본도 과거 일수 벌금제 도입을 논의하다 경제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산된 적이 있다. 영국도 1988년 시범 도입했다가 경제 사정을 파악하는 데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 등으로 6개월 만에 폐지됐다.
수십 년째 논의가 쳇바퀴 도는 탓에 벌금형을 받은 저소득자가 불가피하게 노역장으로 가는 것부터 우선 막자는 요구가 나온다.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태스크포스 조사 결과(2021년)를 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노역수형자 21명 중 20명이 500만 원 이하 소액 벌금 미납자였다.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을 가진 탓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입소 뒤 5일 이내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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