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은 약한 사회적 집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책이다. 이것은 특정 집단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인종, 성별, 장애, 성별 정체성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찬성하는 자들은 Affirmative Action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며, 교육기관과 직장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그리고 Affirmative Action은 인종, 성별, 장애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민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며, 전체 사회가 더욱 포용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Affirmative Action은 적절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정책은 전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든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Affirmative Action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단을 우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인종, 성별, 장애 등을 고려하는 것이 사람의 자질을 판단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Affirmative action의 역사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정부는 공채나 직업 기회 등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공무원 채용 때 소수인종 차별을 없애려고 발효한 행정명령에 뿌리를 둔다.
이러한 Affirmative Action 정책은 미국에서 여러 대법원 판결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중 하나는 1978년에 일어난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이라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대학의 학생 입학이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하지만 대학이 민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3년에는 "Grutter v. Bollinger"이라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학이 민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이전 판단을 이어가면서, 이를 통해 적절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이라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학이 학생 입학 정책에 인종을 고려할 때, 이를 적절하게 근거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에서 대학은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함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기여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들은 Affirmative Action 정책이 인종차별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적절하게 근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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