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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존엄사 vs 안락사

by 누름돌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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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는 한국인의 삶이 존엄함과 대척점에 있음을 말해준다. ‘조력 자살’로 불리는 안락사와 존엄사는 논쟁이 치열하지만,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확산되고 있다. 웰빙(well being)에 이어 웰다잉(well dying)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지도 오래다.

 

그러나 단순히 중증 환자에 대한 배려 등 의학적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종교, 윤리, 도덕과 맞닿는 중요한 문제다. 성숙한 사회적 공론이 다각도로 필요하고, 그런 이후에도 최종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

 

존엄사(death with dignity)는 사람이 존엄을 지키며 죽는다는 의미다. 존엄사는 연명의료 중단, 즉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죽음을 맞음을 뜻하게 된다. 존엄사는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여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를 모두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인 안락사(euthanasia)는 살아 있는 것보다 죽음이 더 나은 경우가 있음을 상정한다. 어떤 사람이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서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다.

 

그런 사람에게 삶이란 무한한 고통의 연장이며, 비록 진통제 등으로 그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해도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때 끔찍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삶보다 나은 죽음, 바로 안락사다.

 

이런 안락사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당하는 상황에 처한 환자가 의사에게 약물 처방을 요청하여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이를 의사 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또는 조력자살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같은 상황의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이나 가스 등을 주입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후자만을 안락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조력자살도 안락사에 포함된다.

 

조력자살 또는 안락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살아 있는 것이 살아 있지 않은 것보다 더 끔찍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치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예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룩셈부르크·콜롬비아·뉴질랜드 등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들은 대부분 ‘의학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반면 스위스에선 나이나 통증 여부와 관계없이 유산 상속 등 ‘이기적 동기’가 없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는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합법이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깝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상태에서 본인이나 가족 의사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약한 사람은 지난 4년간 총 121만953명. 실제로 연명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사례도 20만 건이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22년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 반대 의견은 18%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30대를 제외한 18~60세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적 전통의 유교 문화에서도 부모로부터 받은 소중한 육신을 스스로 버리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료계에서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자살예방법과 상충되는 문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확대할 시스템 마련이 우선 △위원회 구성 문제와 평가 근거 미비 △의사 보호방안 미흡 등을 반대 이유로 지적했다.

 

그러나 안락사 논의는 피할 수 없다. 존엄한 삶은 존엄한 죽음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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